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1. 우리시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임(2017.6.29.)을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초구청장은 고시와 동시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인에게 열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련도서 1부(서초구청 해당, 별도 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원조성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김성배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6/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9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73014
20210929201846
본청
공동주택과-11909
D000003055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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