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방배삼익아파트에 대하여 서초구청으로부터 우리시에 신청된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17년 제11차(’17.5.23)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구역 결정안 ○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나.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29,470.2㎡)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결과(2017년 제11차) 1부. 3) 서초구청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김성배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주택건축국장 06/23 代송호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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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고시(안).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 통보 (방배삼익재건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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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방배삼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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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707 생산일자 2017-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05082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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