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방배삼익아파트에 대하여 서초구청으로부터 우리시에 신청된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17년 제11차(’17.5.23)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구역 결정안 ○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나.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29,470.2㎡)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결과(2017년 제11차) 1부. 3) 서초구청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김성배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주택건축국장 06/23 代송호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49069
20211012223353
본청
공동주택과-11707
D00000305082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