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방배신동아아파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방배신동아아파트) 1. 서초구로부터 우리시에 신청된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되었기에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하고자하며, 2. 변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 서초구 방배신동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부문)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구 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기준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고 기 정 10 방배동 988-1 3.7 210% - 50% 1 공동 변 경 10 방배동 988-1 3.7 210% - 50% 1 공동 ○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구 역 명 : 서초구 방배신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일대(37,902.6㎡)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 주거정비과-19788(2019.12.9.)호,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문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 ○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문(안) 1부. 2. 정비구역지정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안) 1부.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05/07 류훈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1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42 /전송 / / 부분공개(5)
22905992
20210927134529
본청
공동주택과-8129
D00000398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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