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난폭운전 관련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의 난폭운전을 신고하시며 감독을 강화하여 재발방지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난폭운전 등 운행중 발생한 불법행위로 다툼이 발생시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와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택시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경험하셨을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시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시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시에도 안전운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택시에 대한 불편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택시 민원 50% 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승객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중인 교통약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6/26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8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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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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