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난폭운전 안녕하십니까? 택시의 난폭운전을 목격하시고 이의 시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문의하시며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셨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난폭운전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경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사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가 승객뿐 아니라 차량운행 시에도 안전운전과 친절을 이행하도록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54개 택시회사 및 4만9천 여명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 이를 반영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까 우려됩니다. 아직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A 택시물류과장 04/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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