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택시 난폭운전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난폭운전 ***님 안녕하십니까? 운전 중 발생한 택시운전자의 난폭운전과 보복 운전에 대해 불만사항을 전달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 승차 중 또는 택시 승차를 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 등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며 택시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할 경우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확인될 경우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므로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수종사자를 교육하거나 행정처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는 도로교통법, 도로상에서의 다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와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행복과 안전운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4/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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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택시 난폭운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561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29821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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