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제외대상 통지 및 민간 임대아파트 현황 제출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제외대상 통지 및 민간 임대아파트 현황 제출 요청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859(2017.06.16.)호 관련입니다. 2. ‘17.1.8.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임대아파트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대상시설에 제외됨을 통지하오니, 임대아파트 관리자 등에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통보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임대아파트 포함 여부> 1)「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및「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로 혼합단지 내 임대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외대상인 임대아파트 현황 파악을 위하여 각 구청에 민간 임대아파트 현황을 요청하오니 서식에 따라 ’17.6.29(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사전 송부 요망) <민간임대아파트 현황 제출시 유의사항> 1) 공공임대아파트ㆍ분양임대혼합아파트 현황은 서울시 보유자료가 있으므로 송부 불필요. 2) 조사서식 항목 중, 단지명ㆍ층수ㆍ도로명주소 우선파악 후 이메일 사전 송부 요망. 4. 아울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를 위한 아파트 전용 홍보물을 송부하오니, 홈페이지 게시ㆍ소식지ㆍ각종 행사ㆍ위생교육 등 적극 활용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안전처 공문 사본 1부. 2) 임대아파트 현황 조사서식(민간) 1부. 3)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 1부. 4) 아파트 전용홍보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안전점검 부서) ★임용후보자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6/26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이규동 시행 공동주택과-11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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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15층 이하 아파트’에 임대아파트 미포함 통지.hwpx

    비공개 문서

  • 임대아파트 현황 조사 서식(민간).xlsx

    비공개 문서

  • 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적용 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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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배상책임보험 아파트 전용 홍보물(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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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제외대상 통지 및 민간 임대아파트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835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관리번호 D00000305382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