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난폭운전 관련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보행중 택시의 난폭운전으로 사고가 당하실뻔 했는데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교육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시 우리시에서는 법령 위반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시에도 안전운행에 대하여 교육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 등 운행중 발생한 불법행위는 도로교통법, 도로상에서의 다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와 처분이 가능하므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택시에 대한 불편 민원을 줄이기 위해 택시 민원 50% 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택시 운전자가 승객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중인 교통약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6/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8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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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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