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632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김인겸 김희갑 06/26 김인철 협 조 ★시설관리팀장 박동규 2017년 전세융자금 및 서울시임대아파트 사용 및 입주실태 전수조사계획 2017. 6. (임대아파트 위치도)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17년 전세융자금 및 서울시임대아파트 사용 및 입주실태 전수조사계획 우리시 전세 융자금 및 임대아파트 시설물과 입주실태 등을 조사하여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조사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2017년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인력개발과-2010, 2017.2.1) 2017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지원계획(인력개발과-4045, 2017. 2. 28) Ⅱ 조사개요 조사기간 : ’17. 6. 28.(수) ~ 7. 25.(화), (4주간) 조사대상 : (기준일자 : ’17. 6. 21/단위 : 명/백만원) (기준일자 : ’17. 6. 21/단위 : 세대) 조사내용 ❍ 주택소유 여부 및 주소지 일치 여부(실제거주 여부) 확인 ❍ 임대아파트 입주실태 조사 및 시설물 점검 Ⅲ 세부 조사계획 전수 조사반 구성․운영 ❍ 구성인원 : 11명(총무과 3, 인력개발과 8) - 총 괄 : 후생복지팀장 - 1차(서류) 조사자 : 전세융자금 및 서울시 임대아파트 담당 - 2차(현장) 조사자 : 1개조 2인으로 5개조 편성 운영 - 3차(집중) 조사자 : 1개조 4인으로 1개조 편성 운영(총무과 포함) 총 괄 2차 조사 3차 조사 ※ 지역별 조사자 명단 (붙임 3) 과 같음 ❍ 운 영 ’17. 6. 28.(수) ~ 7. 25.(화) - 서류조사(1차 / ’17.6.28~7.4) : 전세자금 및 임대아파트 담당이 수행 - 현장점검(2차 / ’17.7.5~7.23) : 지정구역별 조사 담당자가 (붙임 4, 5)서식에 의거 결과 제출 ▶ 전세융자금 지원 세대 : 서류조사 미비세대에 대한 현장점검반 구성 , , , , 연번 지역 아파트명 동호수 주 소 평형 면적 준공일 만료일 조사방법 : 서류조사(1차) ⇒ 현장조사(2차) ⇒ 집중조사(3차) 구 분 전세자금 임대아파트 협조부서 서류조사 (1차) ○ 주민등록DB 열람 협조 주소, 세대원 현황 등 확인 ○ 주소지 일치여부 확인 - 전세계약(임대주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여부 자치행정과 ○ 주택전산망을 통한 주택소유 여부 조회 - 본인 및 세대원(만20세 이상) 토지관리과 현장조사 (2차) ○ 서류조사 시 이상 발견 세대 ○ 관사형 임대아파트(19호) - 서류 조사 시 이상발견 세대 ○ 매입형 임대아파트 - 모든 세대 (42호) ○ 주요시설물 교체‧보수 관련 건의사항 설문조사 입주자 집중조사 (3차) - ○ 매입형 임대아파트 (4호) - 주요시설물 재점검, 소요예산 파악 총무과 조사사항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만20세 이상)의 주택소유여부 확인 - 분양권 획득 여부 확인(본인신고) : 등기일 경과 시 자격상실 안내 ※ 무주택자의 범위 : 세대원 전원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세대원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 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수도권에 공시 가격기준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입주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입주자격 및 연장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시 자격상실 ※ ’17년 1월 이후 신규 입주 신청자부터 기준 적용 ❍ 실제거주 여부 확인 - 전세계약 주소지 또는 임대아파트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일치 및 실제 거주여부 확인 - 부양가족 배점 적용자 실제 동거여부 확인 -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가하였는지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제3조(“을”의 금지행위)에 따라 확인 ❍ 임대아파트 입주자 주거불편사항 확인 - 해당 아파트 주요시설물 교체‧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등 의견수렴 ※ 임대차계약서 제5조(보수수선책임한도)에 따라 확인 ❍ 임대아파트 상태 확인 - 입주 임대아파트 구조 변경, 파손‧멸실 여부 - 입주 임대아파트 대상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 여부 ※ 임대차계약서 제3조(“을”의 금지행위)에 따라 확인 ※ 아파트 시설물 파손‧멸실 등 확인시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입주자 원상복구 이행확인서(붙임 6) 징구 Ⅳ 조치계획 부당사례 적발시 ❍ 본인 소명절차를 거쳐 전세자금 지원금 전액 환수 또는 서울시 임대아파트 계약해지(퇴거)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한 경우 - 임대아파트를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직계존속 부양 배점자가 임대아파트 입주 후 직계존속과 동거중이 아닌 경우 등 ❍ 추후 우리시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아파트 입주 선정 제외 ❍ 해당 아파트 시설물 파손‧멸실 확인시 원상복구 이행 조치 ❍ 부당사례가 해당직원 고의에 의한 경우 감사위원회 통보 시설물 개선사항 발생 시 ❍ 소규모 또는 긴급개선 사항은 점검완료 시점 1개월 내 수리 또는 교체 실시 ❍ 리모델링 필요 시설 및 대규모 예산 소요되는 경우 ’18년 예산 반영 추진 Ⅴ 행정사항 조사대상 직원 주민등록DB 열람 협조 : 자치행정과 ❍ 주민등록 전입일자, 세대원(부양가족) 현황 포함 ❍ 주민등록DB 열람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제4항제1호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여부 조회 협조 : 토지관리과 ❍ 관련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징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정보주체 동의 완료 붙 임 : 1. 전수조사 대상자 명단(전세자금) 1부. 2. 전수조사 대상자 명단(임대아파트) 1부. 3. 지역별 조사자 명단 1부. 4. 임대아파트 주요시설물 관련 건의사항 1부. 5. 입주실태조사 복명서 1부. 6. 파손시설물 원상복구이행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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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13632
D000003054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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