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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세융자금 및 임대아파트 수혜자지원조건 및 입주실태 전수조사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819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최영하 김경섭 08/26 김현중 2019년 전세융자금 및 임대아파트 수혜자 지원조건 및 입주실태 전수조사 계획 2019. 8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2019년 전세융자금 및 공무원 임대아파트 수혜자 - 지원조건 및 입주실태 전수조사 계획 우리시 전세융자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자격 유지 여부, 임대아파트 입주실태 등을 조사해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 ’19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지원계획(인력개발과-899, ’19. 1. 15.) ○ ’19년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인력개발과-4885, ’19. 3. 5.) ?? 기 간 : ’19. 8. 26. ~ 9. 30. ?? 조사대상 : 총 357명 ○ 전세융자금 지원자 : 296명 (’18. 8. 20.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인 원 296 1 9 26 27 38 46 86 63 금 액 17,960 70 430 1,343 1,031 2,090 2,370 5,648 4,978 ○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 : 61명 - 매입형 42명, 관사형 19명 계 매 입 형 관사형 소계 광진 노원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용산 61 42 1 5 7 4 3 5 10 5 2 19 ?? 조사내용 ○ 주택소유 여부 및 주소지 일치 여부(실제거주 여부) 확인 ○ 임대아파트 입주실태 조사 및 시설물 점검 2 세부계획 ?? 조사방법 : 서류조사(1차)후 현장조사(2차) 병행 구 분 전세자금 임대아파트 협조부서 서류조사 (1차) ○ 주민등록DB 열람 협조 주소, 세대원 현황 등 확인 ○ 주소지 일치여부 확인 - 전세계약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여부 확인 자치행정과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여부 조회 - 본인 및 세대원(만20세 이상) 전원 토지관리과 현장조사 (2차) ○ 서류조사 시 이상 발견 세대 ○ 관사형 임대아파트 - 서류 조사 시 이상발견 세대 ○ 매입형 임대아파트 - 모든 세대 (42호) ○ 주요시설물 교체?보수 관련 건의사항 설문조사 입주자 작 성 ?? 점검사항 ○ 무주택자 여부(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 본인 및 세대원(만20세 이상)의 부동산 소유여부 확인 ― 분양권 획득 여부 확인(본인신고) : 등기일 경과 시 자격상실 안내 ※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세대원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 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수도권에 공시 가격기준 1억원 미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입주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입주자격 및 연장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 시 자격상실 ○ 실제거주 여부 확인 ― 전세계약 주소지 또는 임대아파트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일치 및 실제 거주여부, 부양가족 배점 적용자 실제 동거여부 확인 ―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가하였는지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제3조(“임차인”의 금지행위)에 따라 확인 ○ 임대아파트 입주자 주거불편사항 확인 ― 해당 아파트 주요시설물 교체?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등 의견수렴 ※ 임대차계약서 제5조(보수?수선 책임한도)에 따라 확인 ○ 임대아파트 상태 확인 ― 입주 임대아파트 구조 변경, 파손?멸실 여부 ― 입주 임대아파트 대상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 여부 ※ 임대차계약서 제3조(“을”의 금지행위)에 따라 확인 ※ 2차 현장조사 시 아파트 시설물 파손?멸실 등을 확인해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원상복구 이행확인서(붙임3) 징구 3 조치계획 ?? 부당사례 적발 시 ○ 본인 소명절차를 거쳐 전세융자금 전액 환수 또는 서울시 임대아파트 계약해지(퇴거조치)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한 경우 ― 임대아파트를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임대아파트 직계존속 부양 배점자가 입주 후 직계존속과 동거중이 아닌 경우 등 ○ 추후 우리시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아파트 입주 선정 제외 ○ 해당 아파트 시설물 파손?멸실 확인시 원상복구 이행 조치 ○ 부당사례가 해당직원 고의에 의한 경우 감사위원회 통보 ?? 시설물 개선사항 발생 시 ○ 소규모 또는 긴급개선 사항은 점검 후 1개월 내 수리 또는 교체 실시 ○ 대규모 예산 소요되는 경우 ’19년 예산 반영 추진 4 행정사항 ?? 조사대상 직원 주민등록DB 열람 협조 : 자치행정과 ○ 주민등록 전입일자, 세대원(부양가족) 현황 포함 ○ 주민등록DB 열람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제4항제1호 ??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여부 조회 협조 : 토지관리과 ○ 관련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징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정보주체 동의 완료 붙임 : 1. 전수조사 대상자 명단(전세자금 및 임대아파트) 각 1부. 2. 임대아파트 주요시설물 관련 건의사항 작성서식 1부. 3. 입주실태조사 복명서 1부. 4. 파손시설물 원상복구 이행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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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전수조사 대상자 명단(전세자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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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 전수조사 대상자 명단(임대아파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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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임대아파트 주요시설물 건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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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입주실태조사 결과 복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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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파손시설물 원상복구이행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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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전세융자금 및 임대아파트 수혜자지원조건 및 입주실태 전수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819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하 (02-2133-5771) 관리번호 D0000037996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무주택공무원전세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