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가락 농산_1건) 1. 도시농업과-2860호(2017.5.25.)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처분 요청이 있어 이미 행정처분한 바 있으나(분기실적 미달 3차, 업무정지 10일), 3. 처분 대상 중도매인이 업무정지일(’17.7.15.~24.)도래 전에 “과징금 대체”의견으로 의견서를 변경 제출하였으므로, 내용 검토 후 농안법 제83조(과징금)에 의거‘업무정지 10일’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정정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변경조정(안) 법인 2가특0245 2017년 1/4분기 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 3차 업무정지10일 (2017.7.15. ~7.24.) 과징금 130천원 부과 붙 임 : 1. 중도매인 제출 의견서 1부. 2.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 검토보고서 1부. 3. 수정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이덕년 도시농업과장 전결 06/22 代박복수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3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2426973
20211012223301
본청
도시농업과-4371
D00000305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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