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관행 금지 협조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35(2016.1.6.)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부 기관에서 계약상대자가 용역시방서, 과업내용 등에 따라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다고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정 또는 정산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관련 법령에서 정산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항목을 명시한 경우라면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5. 최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문의가 있어 다시 한 번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처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6/21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31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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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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