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전자책 구매 계약’ 경제상 이익에 따른 물품 납품 1. 입법담당관-122(사무처장 방침, 2021.1.14.)호 및 의정담당관-597(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전자책 구매 계약’과 관련,「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7항」에 근거하여 을 다음과 같이 납품받고자 합니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20.>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붙임 : 1. 물품검수조서 1부. 2. 납품서 1부. 끝. 주무관 김은경 의정자료팀장 代김은경 입법담당관 12/31 전태석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4912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의원회관 4층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22 /전송 02)2180-7928 / kimek@seoul.go.kr / 부분공개(5 7)
25116481
20220104052007
본청
입법담당관-4912
D000004446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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