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524호(2019.9.2.)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1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9.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공공재정환수법」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 부정이익 환수절차, 제재부과금 부과, 납부 절차 및 감면 기준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 (기타 관련 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자료 및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9/09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6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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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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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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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602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혜민 (02-2133-6754) 관리번호 D0000038107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