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339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지종대 代김혜영 서병철 06/20 전효관 2017년 제13~14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2017.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7년 제13~14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운영개요 구분 제13차 : 응암11구역 제14차 : 거여2-2지구 인도집행 일시 6. 13.(화) 15:45~16:20 6. 14.(수) 09:00∼11:00 대상 세대수 1세대 1세대 특이사항 사전협의체 5회 운영 사전협의체 5회 운영 인권지킴이단 요청 6. 12.(월) 17시 (재생협력과) 6. 13.(화) 17시 (주거사업과) 인권지킴이단 구성 인권담당관 재생협력과 은평구 서울지방 변호사회 인권담당관 주거사업과 송파구 서울지방 변호사회 점검내용 ○ 인도집행 과정 중 불법성 여부 점검 - 조합경비원의 경비업법 규정, 집행관(기술자, 보조자 등)의 규정 준수 여부 - 입주민에 대한 물리력 행사 시 인권 침해 여부 등 ○ 인도집행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 경찰관 입회, 구급차 · 소방차 배치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운영결과 구분 응암11구역 거여2-2지구 내용 - 이주대상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인도 집행 완료 - 이주대상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인도 집행 완료 ○ 응암11구역 - (현장상황) 이주대상자는 이미 공탁금을 찾고 짐은 거의 남겨두지 않고 사실상 집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집행 당일에도 이주대상자는 집에 부재한 상황이었음 - (집행상황) 집행관은 노무자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남아 있는 물건들을 옮긴 후 인도집행을 완료 ○ 거여2-2지구 - (현장상황) 이주대상자가 거주하던 지역은 이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위한 기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동 물건지 외 건물 한 채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이주대상자는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집행 당일에도 이주대상자는 집에 부재한 상황이었음 - (집행상황) 집행관은 노무자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남아 있는 물건들을 옮긴 후 인도집행 완료하였으며, 현장 접근이 쉽지 않아 시간이 오래 소요됨 현장사진 응암11구역 거여2-2지구 붙임 : 1. 인도집행 계획 각 1부 . 2.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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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131
본청
인권담당관-6339
D00000304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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