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재알림)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재알림) 1. 관련근거 ○『소방장비 관리 규칙』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제78조(불용품의 양여) ○ 안전지원과-997(2017.1.13)호「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 2. 위와 관련 소방공무원의 퇴직, 전보 시 개인에게 지급된 개인보호장비에 대하여 반납 등의 조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후 개인보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장비 조치방법》 가. 퇴직자 : 지급받은 개인장비 전체 → 장비회계팀으로 반납 - 반납한 장비의 현황을 기록하여 자체 문서 관리 나. 타 시·도 전보 : 지급된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후 양여(문서 통보) - 방화복, 방화두건, 헬멧, 장갑, 안전화 (공기호흡기 제외) 다. 퇴직 및 타 시·도 전보자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 정리 철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재현 장비회계팀장 남기범 소방행정과장 06/20 代박태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46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884-1192 /전송 875-4373 / ef10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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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재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463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현 (884-1192) 관리번호 D00000304644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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