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 1. 관련근거 ○『소방장비 관리 규칙』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안전지원과-997(217.1.13)호「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 2. 위와 관련 소방공무원의 퇴직, 전보 시 개인에게 지급된 개인보호장비에 대하여 반납 등의 조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후 개인보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장비 조치방법》 가. 퇴직자 : 지급받은 개인장비 전체 → 장비회계팀으로 반납 - 반납한 장비의 현황을 기록하여 자체 문서 관리 나. 타 시·도 전보 : 지급된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후 양여(문서 통보) - 방화복, 방화두건, 헬멧, 장갑, 안전화 (공기호흡기 제외) 다. 퇴직 및 타 시·도 전보자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 정리 철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송정119안전센터장,능동119안전센터장,행당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성수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마성제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3 이승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2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80261
20211012200155
본청
소방행정과-623
D000002871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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