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 관리 규칙』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제78조(불용품의 양여) 다. 안전지원과-997(217.1.13)호「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 2. 소방공무원의 퇴직, 전보 시 개인에게 지급된 개인보호장비에 대하여 반납 등의 조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후 개인보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장비 조치방법》 가. 퇴직자 : 지급받은 개인장비 전체 → 장비회계팀으로 반납 - 반납한 장비의 현황을 기록하여 자체 문서 관리 나. 타 시·도 전보 : 지급된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후 양여(문서 통보) - 방화복, 방화두건, 헬멧, 장갑, 안전화 (공기호흡기 제외) 다. 퇴직 및 타 시·도 전보자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 정리 철저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불용 필요 소방장비에 대한 임의 폐기를 방지해 주시기 바라며, 나.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불용 계획에 의거 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전 직원은 개인별 보유장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라대로 장비회계팀장 신진산 소방행정과장 01/23 조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4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qkfmrp@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55361
20211012200955
본청
소방행정과-846
D000002879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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