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773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박선희 이호진 06/20 강희은 협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일부 개정(안) 2017.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일부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종료되어 존속기한의 연장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새로운 제재규정이나 재량부여, 특혜발생 등 통상적인 부패유발요인이 없어 “평가제외” 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평가대상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평가결과 자치법규명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일부개정 비대상 평가제외 2 평가 내용 개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재정투융자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 5년 연장 필요 주요 개정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기금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관련 조문 개정 -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2년 12월 31일까지 ❍ 신·구 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제외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의 연장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주민생활과 관련성이 적고 새로운 제재규정이나 특혜발생, 재량부여 등 통상적인 부패유발요인이 없으므로 “평가제외” 하고자 함 4 결과 조치 󰏚 “평가제외”로 예산담당관에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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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773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선희 (2133-3029) 관리번호 D0000030471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