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7105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재남 이동률 이원목 06/16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일부개정 계획 2017. 6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기금의 존속기한이 ’17.12.31. 종료됨에 따라 기금 존치가 필요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재정투융자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제3조)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예산담당관) : ’17. 5.11. - 안건/심의결과 :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존속기간 연장(안)/원안가결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재정관리담당관) : ’17. 6. 2. - 안건/심의결과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원안가결 󰏚 향후 추진계획 ○ ’17. 6.22. : 입법예고(20일간),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공공갈등진단 의뢰 ○ ’17. 7.13. : 법제심사 의뢰 ○ ’17. 7.2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7. 8. : 시의회 제출 및 상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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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7105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남 (02)2133-6809) 관리번호 D0000030442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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