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 조례개정안)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 조례개정안) 1. 법무담당관 - 9169(2017. 6.1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안 나. 입법예고(’17. 6. 23.~ ’17. 7.12.) 결과 : 의견없음 다. 규제심사 결과 : 규제 조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제외법령 라.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사항 없음 붙 임 : 1.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안 1부. 2. 규제 사전검토 결과통보서 1부. 3.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끝. 예산담당관 주무관 이재남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예산담당관 07/13 이동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8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9 /전송 02)768-8824 / 이메일:leejaen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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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 조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8285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남 (02)2133-6809) 관리번호 D00000307370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