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936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상욱 代주은선 06/19 김정수 협조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 2017. 6.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 현장민원과로부터 신개전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역설치 고장교체로 통보된 사항에 대한 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을 보고드림 󰏚 요청현황 ○ 관련문서 : 현장민원과-11092(2017.5.26.)호 ○ 통보내용 : 역설치 수도계량기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조치 요청 ○ 역설치 계량기 교체내역 주소 구경 역설치 계량기 정보 교체설치 내역 비고 15mm ㆍ설치일자 : 2016. 4. 30. ㆍ기물번호 : D15-214838 ㆍ교체일자: 2017. 3. 2. ㆍ교체사유: 역설치로 인한 고장 󰏚 조사내용 ○ 확인내용 - 기물번호 추적결과 급수공사로 설치한 계량기로 확인됨 - 해당업체에서 공사시 부주의로 계량기가 역설치 된 것으로 추정됨 <확인사항> - 공 사 명 : 2015년 목1동외 17개동 상수도공사 - 계약업체 : 성심건설(주) 김길렬 - 지시번호 : 신설-188 - 작업기간 : 2016. 3. 7.~ 4. 30. - 공사개요 : 신축건물 급수공사 시행 D=50mm, L=8m, 벽체계량기 설치 󰏚 조치계획 ○ 조치계획 - 관련근거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에게 교체(변상)대금 고지 납부토록 시행 ○ 관련근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계량기대금, 교체비용, 알루미늄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 부과계획 - 부과대상 : 성심건설(주) 김길렬 - 부과금액 : 금24,850원 - 산출근거 : 2017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 (붙임 참조) 󰏚 행정사항 ○ 교체(변상)대금을 요금과로 고지의뢰 통보 - 변상금액 24,850원을 요금과로 고지의뢰 ○ 해당 고지서를 성심건설(주)로 통보 - 성심건설(주)에 변상금액 부과 고지서를 납부토록 통보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2017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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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공문.hwp

    비공개 문서

  • 1. 17년도 신개전 역설치 내역 (구로양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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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7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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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936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3146-4557) 관리번호 D000003045019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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