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936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상욱 代주은선 06/19 김정수 협조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 2017. 6.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 현장민원과로부터 신개전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역설치 고장교체로 통보된 사항에 대한 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을 보고드림 요청현황 ○ 관련문서 : 현장민원과-11092(2017.5.26.)호 ○ 통보내용 : 역설치 수도계량기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조치 요청 ○ 역설치 계량기 교체내역 주소 구경 역설치 계량기 정보 교체설치 내역 비고 15mm ㆍ설치일자 : 2016. 4. 30. ㆍ기물번호 : D15-214838 ㆍ교체일자: 2017. 3. 2. ㆍ교체사유: 역설치로 인한 고장 조사내용 ○ 확인내용 - 기물번호 추적결과 급수공사로 설치한 계량기로 확인됨 - 해당업체에서 공사시 부주의로 계량기가 역설치 된 것으로 추정됨 <확인사항> - 공 사 명 : 2015년 목1동외 17개동 상수도공사 - 계약업체 : 성심건설(주) 김길렬 - 지시번호 : 신설-188 - 작업기간 : 2016. 3. 7.~ 4. 30. - 공사개요 : 신축건물 급수공사 시행 D=50mm, L=8m, 벽체계량기 설치 조치계획 ○ 조치계획 - 관련근거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에게 교체(변상)대금 고지 납부토록 시행 ○ 관련근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계량기대금, 교체비용, 알루미늄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 부과계획 - 부과대상 : 성심건설(주) 김길렬 - 부과금액 : 금24,850원 - 산출근거 : 2017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 (붙임 참조) 행정사항 ○ 교체(변상)대금을 요금과로 고지의뢰 통보 - 변상금액 24,850원을 요금과로 고지의뢰 ○ 해당 고지서를 성심건설(주)로 통보 - 성심건설(주)에 변상금액 부과 고지서를 납부토록 통보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2017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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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본청
급수운영과-15936
D000003045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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