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519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홍은철 문병희 07/13 변재홍 협조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 보고 2020. 7. 13.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 보고 현장민원과로부터 신개전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역설치고장 교체로 통보된 사항에 대한 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을 보고드림 ※현장민원과-10121호(2020.7.9.)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 내역통보 1. 요청현황 가. 관련문서: 현장민원과-10121호(2020.7.9.) 나. 통보내용: 역설치 수도계량기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조치 요청 다. 역설치 계량기 교체내역 주소 구경 역설치 계량기 정보 교체설치 내역 비고 2. 조사내용 ○ 확인내용 - 기물번호 추적결과 급수공사로 설치한 계량기로 확인됨 3. 조치계획 가. 조치계획 - 관련근거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에게 교체(변상)대금 고지 납부토록 시행 나. 관련근거 < 관련근거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 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계량기대금, 교체비용, 알루미늄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 부과계획 4. 행정사항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2020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 1부. 3. 수도계량기 역설치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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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 내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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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0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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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수도계량기 역설치 내역(신개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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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교체(변상)대금 부과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519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철 (02-3146-3966) 관리번호 D00000403720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