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부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777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박경원 이상무 05/29 김정수 협 조 주무관 김창섭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부과 보고 2017. 5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부과 보고 건물 신축에 따른 급수공사(수도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수도계량기 역설치로 고장 교체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체(변상)대금 부과코자 합니다. 2017. 05. 29. 보고자 : 시설7급 성명 박 경원 󰏚 현 황 ○ 역설치 계량기 교체내역 연번  신개전 역설치 계량기 정보 교체설치 작업 결과 시행사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 번호 설치 일자 교체사유 교체 일자 ○ 관련대호 : 현장민원과-11092(‘17.05.26)호 󰏚 보고 내용 ○ 건물 신축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 작업시 시행사((주)정승건설 대표 조인형) 작업소 홀로 인한 수도계량기 역설치 되어 계량기 고장에 따른 교체 설치됨에 따라 관련법 에 의거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과코자 함. ○ 관련근거(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도 사용 자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 용자등에게 계량기대금,교체비용,알루미늄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 부과 금액 연번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개소 (A) 교체금액 (원) (B) 부과금액 (원) (C=A×B) 비고 소 계 49,700 ○ 산출근거 : 2017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 󰏚 조치 계획 ○ 상기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에 대하여 시행사인 ㈜정승건설(대표 조인형)에 고 지서 부과토록 요금과에 공문 시행코자 합니다. 붙 임. 1) ‘17년도 신개전 역설치 내역(관련공문) 1부. 2) ‘17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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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 내역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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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신개전 역설치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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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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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교체(변상)대금 부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777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원 (02-3146-3967) 관리번호 D00000302432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