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3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교부)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3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교부) 알림 2017년 3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배정(교부)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교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25개소(시립 19개소, 구립 6개소:어르신취업상담알선사업 지원) 2. 재배정(교부)내역 - (재배정) 민간위탁금(25개소):금8,477,043,000원(금팔십사억칠천칠백사만삼천원) - (교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3개소):금918,042,000원(금구억일천팔백사만이천원) 3. 교부방법 : 노인종합복지관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교부)하고,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 4. 예산과목 - 시립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구립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5. 교부조건 -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이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함. 붙임 : 2017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 및 교부 내역(3분기)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종합복지관 담당 부서) 주무관 이정석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6/19 이성은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66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6 /전송 / f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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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605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806) 관리번호 D000003044914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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