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수건물(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제외시설) 현황 통보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849(‘17.6.15.)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과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② ------.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 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 이에 따라 특수건물 현황(4.30기준)을 통보하오니 각 지자체에서는 가입 대상시설 가입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NDMS 재난의무보험 시스템 반영), 주기적으로 특수건물 현황을 통보 및 시스템 반영 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유영환 (☎ 044-205-5351,younglandh@korea.kr) 붙임 특수건물 현황(4.30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6/1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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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832
본청
식품안전과-18011
D00000304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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