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 시범운영 관련 등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527호 (2018.6.28) 및 1556호(2018.7.2.)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구축중인 재난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자치구 활용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시범운영기간(6.28~7.6)을 운영하오니 오류 및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메일(손기천주무관, skc44168@mail.go.kr)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대상시설물정보와 보험사 보험가입정보의 고유번호 부정합에 따른 과태료 대상자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 보험가입정보 고유번호 변경기능을 추가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의무가입시설 미가입자에게 재난안전법(이하 법) 제82조 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법 제83조의3에 의거 부과기준일은 인·허가일자 혹은 사용개시일로 산정하고 있으니 가입대상 시설의 인·허가일 및 사용개시일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기준일은 새올연계시설-새올행정시스템에서 수정, 수기등록시설-NDMS 수기등록 관리에서 수정 붙임 :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등 각1부. 2. 과태료부과 수기관리 수정방법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0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4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5596604
20210925060042
본청
생활보건과-14294
D000003393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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