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숙박시설) 공지사항 안내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683(2017.03.16.)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가입 관련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구 분 주 요 내 용 FAQ (자주 묻는 질문) · 재난배상책임보험 시행 이후 민원인으로부터 자주 문의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붙임 3) 특수건물 현황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특수건물 현황(붙임 3) *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 계도(유예)기간 : ’17년 12월 31일까지(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 ▶ ’17.12.31일까지 보험 미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가입을 유예하는 것은 아님 ※ 만약 ‘17년 1월 8일 이후 신규시설 또는 ‘17년 1월 7일 이전 기존시설이 가입시기 내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의무보험 보상금액만큼 제외하고 보상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손해보험협회 ˙ 재난보험 콜센터 : ☎ 3702-5800 끝.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자주 묻는 질문(FAQ) 1부 3. 특수건물 현황(’17년 1월말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3/23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5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47301
20211012210720
본청
생활보건과-7506
D000002947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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