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소형공동주택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 적용 규정)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편>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및 공사 용역계약서 등 사항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적용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무단지 공동주택일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한”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관리업자 의무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의 결정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은 받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관리비 및 공사 용역계약서에 대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다만, 용도변경 및 행위허가(공동주택법 제29조), 공동주택 관리규약(법18조), 사업주제 하자보수의무 등(법37조), 장기수선계획수립(법29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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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741
본청
공동주택과-11174
D000003042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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