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개정·고시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585(202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전자입찰시스템 장애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의 취지를 반영한 보안각서 개선, 한국부동산원의 기관명칭 변경 반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1.12.30.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사항이 전파·숙지되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공동주택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개정 고시문 및 전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3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3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11154
20220101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9395
D000004445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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