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사업 및 민간건물 건축 등의 신재생에너지 협의 관련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사업 및 민간건물 건축 등의 신재생에너지 협의 관련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을 통해 민간 건물 신축·증축·개축 등 사업시행 시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또는 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서는 각 구의 해당 사업 인·허가 관련 협의부서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관련 협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건물 건축규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항 협의 부서 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 : 구 환경과(※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가 있어, 부서 개별의견 협의 불가)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시 건축기획과 고시) 적용 대상) : 구 건축과, 구 에너지관련 부서 붙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과, 주택(재개발)사업 관련부서)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6/15 가길현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택사업 및 민간건물 건축 등의 신재생에너지 협의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657 생산일자 2017-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관리번호 D000003042079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도시계획및환경영향평가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