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구분소유자의 선거권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한 구분소유자의 선거권은 통상적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권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소유자는 모두 의결권을 가집니다. 집합건물법은 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2조 및 동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동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10개이고 각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게 20㎡이며, 1명(A)이 3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전유부분은 1명당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총 구분소유자 숫자는 8명이고, 전체의결권은 200이 됩니다. 이때 A는 '구분소유자 숫자'는 1인이지만, '의결권'은 30%(60/200)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의결권은 규약으로 지분비율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기에, 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면적에 상관 없이 하나의 전유부분에 의결권 1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유부분을 여러명이 공유하는 경우 1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유자들이 전원이 통일된 의견으로 공동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개개 공유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37조제 2항 강행규정에 해당되어 규약으로 달리 정할수 없습니다. 통상적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이 각 각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는 관리위원회 위원선출에 해당되며, 선거구별로 달리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시, 구분소유자(A)가 제1선거구, 제2선거구 해당 각각 전유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라면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각 각에 의결권이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1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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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10778
D000003040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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