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목진숙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에 대한 질문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선, 귀하의 민원내용은‘서면 또는 전자결의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물이 집합건물법에 적용된다면 4. 현재, 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의결권 확보가 힘들어 현장에서는 의결권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아래와 같이 입번건의 상태로 서면과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확보는 아직 법 개정 전입니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정족수 완화(안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5분의 4 이상)가 과중 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필요한 관리단집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4분의 3 이상)하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 6. 아무쪼록 만족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실 수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2133-704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1/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3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부분공개(6)
24074776
20211110054007
본청
건축기획과-7357
D000004402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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