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고높이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고높이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 - 6926호(2017.6.2.)와 관련입니다. 2.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내용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 지구단위계획(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에서 ‘공지 또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층부 2/3이상을 피로티로 구성할 경우 지층높이를 절대높이 제한에 적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어, ‘지층부’정의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요지 -‘지층부 2/3이상을 피로티로 구성할 경우’에서 지층은 지하층인지 아니면 지상층을 의미하는지 여부 다. 검토의견 -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3조 제2항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지상부 설치를 지양하고, 간선도로와 면하여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필로티 층고를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의 규정이 있음에도 별도로 지침을 규정한 점과 통상 지층부는 지하층 부분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동 질의내용의 ‘지층부’에 대한 해석은 ‘지하층’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동 지침의 운영실태와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영기관인 귀 자치구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성훈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6/14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6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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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고높이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628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90) 관리번호 D00000304189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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