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9336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형구 송인상 김영환 06/14 서정협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7. 6. 1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에 대해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함 Ⅰ 근거규정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및 제21조의4 제2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Ⅱ 근무기간 연장절차 및 기준 근무기간 연장절차 근무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연장계획 심의 근무기간 연장 승인 연장임용약정체결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연장기준 : 총 5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연장 - (2년)+(연장 3년) ○ 근무실적 최종평가 결과 B등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C등급인 경우 사업이나 직무의 계속성 여부,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 ※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기간 연장 불가조치(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제4항)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Ⅲ 근무기간 연장결정 Ⅳ 향후일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17. 6. 16. ○ 근무기간 연장승인(제2인사위원회) : ’17. 6. 23. ○ 근무기간 연장계약 체결 : ’17. 6. 30. 붙임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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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소통담당관-9336
D000003040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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