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2897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장수천 김재진 김태희 07/31 조인동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나형선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2019. 8.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19.10.23)가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통하여 안정 적인 고용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 신청) ?? 일반임기제 정?현원 현황 부 서 구 분 임 기 제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일자리정책과 정 원 3 - - 1 2 - 현 원 3 - - 1 2 - 과부족 - - - - - - ?? 임용기간 연장절차 연장심사대상 선정 ⇒ 기간연장승인요청 ⇒ 기간연장 승인 ⇒ 기간연장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일자리정책과⇒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인사과)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 임용기간 연장기준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최초 5년)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 +(기 임용기간 2년) +(연장 3년) ※ 연장불가사유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기간연장 불가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5년이하 하위등급 (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임용연장 계획 ○ 연장대상 : 2명(2+3대상) 임 용 에정분야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기간 (연장임용기간) 직무내용 비고 ○ 연장사유 서울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市-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자치구와 일자리기획가 간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전문가 지속적 발굴 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므로, 총 5년 범위 안에서 3년 임용연장 추진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청년일자리센터·일자리카페의 청년층 이용 활성화 대책마련, 국내?외 청년 취업지원 사례분석과 데이터?통계 관리 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므로, 총 5년 범위 안에서 3년 임용연장 추진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제 ?? 향후 일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19. 8월 ○ 임용기간 연장승인 요청/연장승인(인사과, 제2인사위) : ‘19. 8월 ○ 임용기간 연장 : ’19.10월 붙임 1. 임기제공무원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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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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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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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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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2897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천 (2133-6644) 관리번호 D0000037822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