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1. 인권담당관-5917(2017.6.9.)호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성소수자 관련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상기하며, 대한민국 헌법 등 법령에 규정된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 시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립시설의 이용, 서울시립시설이 시행하는 교육 등에 있어서 성소수자를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 -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에 대한 시립시설 대관 거부 -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시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지원 거부 -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과정 상 인권침해 (“성소수자 단체 법인 설립은 미풍양속에 저해되어 허가 불가” 발언) ※ 보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 중 관련 결정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1부. 2. 서울시 인권위원회 보도자료 1부. 3.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관련 결정례(총3건) 압축파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규왕 행정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전결 06/13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2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ck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40976
20211012222433
본청
소방행정과-7020
D000003039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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