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1. “시설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2017. 5. 12.)”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성소수자 관련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상기하며, 대한민국 헌법 등 법령에 규정된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부서)에서는 업무 추진 시(자치구 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 복지시설 포함)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립시설의 이용, 서울시립시설이 시행하는 교육 등에 있어서 성소수자를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 -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에 대한 시립시설 대관 거부 -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시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지원 거부 -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과정 상 인권침해 (“성소수자 단체 법인 설립은 미풍양속에 저해되어 허가 불가” 발언) ※ 보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 중 관련 결정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1부. 2. 서울시 인권위원회 보도자료 1부. 3.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관련 결정례(총3건) 압축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조병훈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6/0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전화 02-2133-6386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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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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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인권위원회 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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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관련 결정문(총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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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917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6386) 관리번호 D0000030367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