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복합장애일 경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 가능 여부 님 안녕하세요, 접수해주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관한 문의는 잘 전달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시각 1~3급 및 신장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을 지원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 1~3급 및 신장1~2급이란 시각 및 신장장애를 포함한 복합 장애일 경우에도 시각 및 신장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이 각각 1~3급, 1~2급이여야 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 5급, 지체 2급으로 복합 장애 2급일 경우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 가능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을 장애인콜택시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장애인이동지원차량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당시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로 장애인콜택시와 심부름센터를 분리하여 이용 대상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지속적인 차량 증차(2005년 68대→2017년 158대)에도 장애인콜택시(2005년 100대→2017년 474대)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60% 전후(2016년 기준)의 낮은 콜처리율이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다양한 생활이동지원센터 효율화 정책을 마련해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아직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이용 가능한 장애 유형을 중증 시각 및 신장장애로 한정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2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12326708
2021101222233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325
D00000303885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