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복합장애일 경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 가능 여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복합장애일 경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 가능 여부 님 안녕하세요, 접수해주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관한 문의는 잘 전달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시각 1~3급 및 신장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을 지원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 1~3급 및 신장1~2급이란 시각 및 신장장애를 포함한 복합 장애일 경우에도 시각 및 신장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이 각각 1~3급, 1~2급이여야 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 5급, 지체 2급으로 복합 장애 2급일 경우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 가능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을 장애인콜택시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장애인이동지원차량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당시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로 장애인콜택시와 심부름센터를 분리하여 이용 대상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지속적인 차량 증차(2005년 68대→2017년 158대)에도 장애인콜택시(2005년 100대→2017년 474대)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60% 전후(2016년 기준)의 낮은 콜처리율이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다양한 생활이동지원센터 효율화 정책을 마련해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아직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이용 가능한 장애 유형을 중증 시각 및 신장장애로 한정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2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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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복합장애일 경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325 생산일자 2017-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03885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