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시각장애인 쉼터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 제출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에 의거 2021년도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시각장애인 쉼터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를 2022. 1.28(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산보고 대상 ㅇ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동작구 ㅇ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 종로, 중구, 용산, 도봉, 동작, 강동구 나. 정산 방법 ㅇ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ㅇ기타 부속 자료 제출 붙임 1.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서 1부. 2.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실적 보고서 1부. 3. 시각장애인 쉼터 사업실적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57252
2022010805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32
D000004449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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