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2분기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재배정 통보 1. 동작구 사회복지과-7397(2019. 4. 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2분기 서울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시비보조금을「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조금이 적기에 교부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나. 재배정액 : 금4,315,364천원(금사십삼억일천오백삼십육만사천원) 다.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총사업비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잔액 합 계 18,400,706 5,454,616 4,315,364 8,630,726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10,000 10,000 20,000 (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17,671,454 4,755,364 4,305,364 8,610,726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689,252 689,252 - -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단위)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세부)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00-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마. 재배정처 : 동작구청 바.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 시 반납하여야 함. 사. 집행(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 검토 후 교부하고, 보조금 집행 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 붙임 : 1. 2019년 2분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재배정 현황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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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315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741
D0000036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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