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17.7.31부터 새행)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925(2017.06.09.)호와 관련입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 및 비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7.7.31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및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국토교통부령 제424호(관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6/1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6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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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335
본청
토지관리과-11675
D000003037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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