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명령(유도선사업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명령(유도선사업자) 1. 수상안전과-2881(2017.6.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5. 25. ~ 5. 31.까지 우리본부와 한국선급엔지니어링(KRE) 합동으로 실시한 「2017년 5월 성수기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개선명령 하오니 해당 업체 및 부서에서는 2017. 6. 28(수)까지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본부(수상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프라이어스이노베이션 및 F&H인베스트먼트는 시정조치) ※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치계획서 제출 3.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도선 운항 및 수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은 개별 진행 예정 임 붙임 1. 유・도선 사업자별 개선명령 사항 1부. 2. 관계 법령 1부. 끝. 수신자 수상기획과장,공원사업과장,(주)이랜드크루즈,(주)서울마리나,(주)렛츠고코리아,(주)선스톤쉬핑,화창레져산업(주),(주)세븐마린레저,현대요트(주),아리랑하우스,오엔,파라다이스,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주)프라이어스이노베이션,(주)F&H인베스트먼트(잠원)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박재민 운영부장 06/12 최규해 협조자 주무관 한서경 시행 수상안전과-291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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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명령(유도선사업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917 생산일자 2017-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30382120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