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경유) 제목 AI 연장허가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1. 귀 음식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하셨습니다. 3. 이에 서울대공원은 AI로 인한 서울동물원 휴업 손실보상 관련 행정 업무의 경과를 다시 설명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서울대공원은 AI로 인한 서울동물원 휴원에 따라 발생한 관내 공유재산 사용인의 손실을 보상하고자‘사용인이 원할 경우 현재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103일 간 유상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귀하께서도 유상 사용허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과-1657(2017.4.28.)호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나.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운영과-1780(2017.5.10.)호로 접수된 공유재산 사용․수익 연장허가 신청서에서 사용료는‘현재 사용수익허가서 상 사용료를 103일 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대공원은 운영과-2013(2017.5.22.)호에 의하여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연장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대공원은 운영과-2263(2017.6.7.)호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유재산 연장허가 부동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용민 주무관 백철 운영과장 06/09 김정열 협조자 시행 운영과-231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kympma090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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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221
본청
운영과-2311
D000003037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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