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휴업 손실보상에 따른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연장허가 및 연장사용료 부과 알림(호수정 음식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AI 휴업 손실보상에 따른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연장허가 및 연장사용료 부과 알림 귀하께서 제출한 서울대공원 「공유재산 사용수익 연장허가 신청서」에 따른 서울동물원 AI 휴원으로 인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연장허가 신청을 붙임과 같이 허가합니다. 1. 금회 연장사용 허가기간 : 2017.12.01. ~ 2018.03.13.(103일) 2. 연장 후 사용 총 허가기간 : 2016.12.01. ~ 2019.03.13 3. 부과기간 : 2017.12.01. ~ 2018.03.13(103일) 4. 연장 사용료 부과금액 : 시설명 사용자 세입과목 면적(㎡) 본세 부가세 합 계 비 고 5. 납부기한 및 장소 : 2017.06.05.(월) 시중은행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연장) 및 사용료 산출내역서 각 1부. 2. 고지서 1부(종이문서 별송). 끝. ★주무관 김용민 주무관 백철 운영과장 05/22 김정열 협조자 시행 운영과-201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kympma0903@seoul.go.kr / 부분공개(7)
12112200
20211012220448
본청
운영과-2010
D00000301672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