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준수 강조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준수 강조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7568(2017.6.5.)“청탁금지법 및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준수 재강조 알림”호와 관련입니다. 2. 새정부 출범 등 전환기를 맞아 최근 공무원 비위발생 보도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등 규정준수 사항을 재강조하니 소속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 사례 』 • 상급자에 ‘전별 금품’...청탁금지법 위반 권익위 조사.(KBS 뉴스) ✓ 강원도 자치단체 퇴임을 앞둔 부서장에게 전별금품(금 열쇠) 전달 ✓ 해당 부서 직원들 전별금품, 돈 갹출 ※ 관련자 징계 및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보.(현재 재판 진행중) • 청탁금지법 어긴 소방서장 1,000만원 과태료 부과.(경향신문)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접수건수(2017.4.30. 기준) : 2,311건(수사의뢰 19건, 과태료 부과대상 법원 통보 38건) 가. 청탁금지법 등 규정준수 재강조 사항 ○ 퇴직자를 위한 각종 전별금 모금 및 갹출행위 금지 ○ 결혼식 등 집안행사에 관련업체 및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알림 금지 ○ 관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및 금품, 식사행위 금지 <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 > 제1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 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예외)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및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선물 등 ※ 직무상 관련시 금액불문, 일체 금지 나. 지방공무원법 등 규정준수 재강조 사항 ○ 주취상태로 출근하여 출동대기 및 음주운전 행위 절대금지 ○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여성직원 비하행위 발언금지 ○ 지방공무원법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위반 금지 ○ 청사 등 주요시설물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점검 근무 철저 등 3. 행정사항 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새정부 출범을 맞아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니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없도록 당부드리며, 나. 각 부서장은 퇴임자를 위한 전별금 갹출 등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시 엄정 조치예정이니, 자체 복무점검 및 소속 직원교육 등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길영 행정팀장 김춘수 소방행정과장 06/07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0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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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준수 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000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길영 관리번호 D00000303352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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