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7291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김은경 서경란 서재식 03/26 이구석 협 조 3월 교육일지 (지방공무원 복무 제규정 준수 강조 특별교육) 교육일시 2019년 3월 26일(화) 10:00 ~ 11:0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대상 139명중 103명참석(연가 등 사고자?필수요원 제외, 기전팀 배수지 직원 자체교육) 교육제목 초과근무 등 복무기강 확립, 공직기강 확립, 청사 화재예방, 청렴도향상,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민원응대친절교육 등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 등 복무기강 확립 철저 ○ 최근 초과근무 부당 수령 등의 조사담당관 지적사항이 있는 바, 정위치 근무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간 나.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최근 ○○수도사업소 ○○○ 주무관은 퇴근이후 자택에서 쉬다 심야에 사무실에 복귀하거나 부적정한 사적용무 후 시간외 근무를 허위로 체크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 위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이르는 비위’에 해당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부정부패 및 비리근절, 공직기강확립 재강조 - 각 부서에서는 직원 자체 교육 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음주, 유희 장 출입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최근 ○○수도사업소 ○○○ 주무관은 출장 공무수행 시간 중 허가 없이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여 사사로이 여성을 만나고 자택에서 쉬는 등 부적정 사적용무로 성실근무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 위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동 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2(출장공무원)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이르는 비위’에 해당 ○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및 복무관리 철저 - 출퇴근 및 출장, 중식시간(12:00~13:00) 등 복무관리 준수 - 초과근무 시 사적용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위치근무 준수 - 매주 수요일(유연근무제의 날) 유연근무 참여자 출?퇴근시간 준수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엄금 -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행위 금지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확인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퇴근이후 전원차단 상태 확인철저) - 청사 보안관리 및 캐비닛, 책상 등 개인 사물함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업무용 PC암호 설정 등 보안관리 철저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각심 고취 및 교육철저 - 금품 및 상품권 수수 행위 등 일체의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준수 철저 ?? 청사 화재예방 및 보안점검 철저 ○ 청사 화재예방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 최종 퇴청자 및 당직자는 사무실 보안점검 철저 (전열기구 작동여부 확인 점검) - 퇴근(퇴실)시 휴게실, 대기실, 탕비실 등의 난방 또는 온수기 전원 차단 - 야간 및 주말 초과근무자 퇴청시 PC 등 콘센트 전원 차단철저(플러그 뽑기) - 소화전, 소화기,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등 각종 설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시 대피통로(비상통로)에 적재물이 없도록 조치 -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및 전기 가스시설 등의 각종 점검철저 -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응요령(화재신고 ⇒ 초기진압 ⇒ 피난 및 대피방법 등) 숙지 - 기타 화재예방조치 철저 ?? 청렴도 향상 및 행동강령 이행 ○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을 숙지하여 적정집행 철저 ○ 부패척결을 위한 전직원의 청렴 실천의지 강화 ○ 경조금품 및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엄금 ○ 음주운전 엄금 : 휴일(공휴일, 주말)에도 각별한 주의 ??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철저 ○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강조 - 성희롱 및 막말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인사원칙(가해자 업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 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중 - 성희롱, 성폭력 사건관련 동향보고는 조사담당관 및 인사과뿐만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에도 반드시 동향보고 실시 -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동료 직원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 언행 금지 ?? 방문?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 ○ 전화 민원의 원스톱 민원업무처리 및 친절한 전화응대서비스 실시 - 민원처리팀에서 원스톱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양해 를 구하고 정확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 ○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 전화벨 3회 이내 수신, 3회 초과시 반드시 양해 인사와 함께 수신 - 첫 응대시 인사말, 소속,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것 - 타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시 반드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 번호를 안내하고 연결 - 언어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것 - 대화를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 후에 공손한 태도로 답변 - 전화 종결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종료 - 응대 종료할 경우에는 고객보다 늦게 전화를 종료.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7462508
20210929133837
본청
행정지원과-7291
D00000358670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