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정보공개 처리규정 준수)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389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결 재 지주은 김숙희 02/01 임출빈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정보공개 처리규정 준수) 교육일시 2018. 1. 31.(수) 09:30~10:30 교 관 공기업담당관 교육대상 공기업담당관 직원 15명(교육 1명 제외)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정보공개 처리규정 준수 교 육 내 용 1 교육배경 ?? 설 명절을 앞두고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소지 증가로 인한 사전 예방 필요 ?? 행정편의주의적 정보비공개나 무책임한 정보공개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 처리규정 숙지 필요 2 교육내용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 전파 ○ 시민불편 및 공직기강 위반행위 - 민원 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국민안전 및 다수 국민편의 관련 시설점검 해태행위 - 무단결근,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행위 ○ 금품·향응수수 및 부정청탁 행위 - 금품·향응수수 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 설 명절 관련 교통, 숙박 예약 등 편의제공 요청행위 ○ 선거법 위반행위 ※ 시·도시사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2/13~) - 당내 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 경선운동 -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선거캠프 및 예비후보자에 대한 내부자료 유출행위 등 ??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사항 전파 ○ 붙임 자료 활용하여 주요 유의사항(경조사비 가액범위 하향 등) 숙지토록 안내 ?? 정보공개 관련 부적정 처리 사례 ○ 과도한 비공개 설정 - 비공개사항을 포함한 결재문서 처리방법 → 비공개 선택( X ) / 해당 부분만 비공개되도록 부분공개 선택( O ) ○ 개인정보 노출 사례 - 각종 회의 결과보고 문서에 의사결정 관련 정보, 서명부 노출 -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초과근무시간, 근무일시 노출 - 일상경비 서류에 은행명, 계좌번호 노출 - 공개한 문서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노출 ?? 당부사항 : 공무원행동강령 부적정 사례를 숙지하고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할 것과 정보공개 처리규정 및 절차를 숙지할 것을 당부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 업무추진비 적정사용 철저 및 공개 철저 - 공정한 직무수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알선, 청탁 금지 - 공용물(관용차량 등) 사적사용 금지 - 간소한 경조사 문화 정착 노력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연간 5시간) 이행 철저 ○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등 탈법행위 - 부서별 보안점검 확행 및 당직자 근무실태, 공문서?중요도면 방치 등 - 당직근무자 및 초과근무자 정위치 미근무 및 지침 미준수 ○ 정보공개의 원칙 준수 -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 공개(정보공개법 제3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비공개 -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 - 비공개 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정보공개법 제14조) ○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 적용 필수(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별표2)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법적근거와 비공개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도입으로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 적정성 재검토 ※ 배포된 비공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결정통지서 작성 필수 (표준양식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존재 등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결재 절차 이행 필수 ※ 배포된 부존재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결정통지서 작성 필수 (표준양식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존재 결정, 진정·질의답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 반드시 준수 및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 의무화 - 7일이내 결정권고 및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이내 반드시 처리 - 지연처리의 경우 반드시 기간연장 후 청구인에게 통지 ※ 법정처리기한이 지나면 기간연장이 불가하므로 지연처리시에는 반드시 법정처리기한 내 기간연장 처리 ○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숙지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통보 - 행정안전부, 관련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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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정보공개 처리규정 준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389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주은 (02-2133-6779) 관리번호 D0000032730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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