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오피스텔 관리규약 관련 문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오피스텔 관리규약 관련 문의] 권오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62조(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선임 등) 질의에 대하여서는 먼저 관리단 임원 중 감사를 구분소유자의 배우자가 수행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 당연 구성되고 또한 관리단 임원은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 등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당연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하기에, 또한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62조 제2항에 따라 감사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집회(제16조 제2항),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제24조 제4항),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제26조의 3 제2항)에 한하여 점유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더라도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서(제38조 제2항) 대리인은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결권의 개별적인 대리행사와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명의 구분소유자들이 미리 구분소유자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일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따라서 만약 구분소유자가 대리인으로 미리 관리단에 신고하였다면 대리인도 서면으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체 집합건물 규약에 대리인의 범위 및 권한 등 달리 규정하였다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6/05 代송광남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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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회신[오피스텔 관리규약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182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0328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