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오피스텔 관리규약 개정 문의 등 ]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오피스텔 관리규약 개정 문의 등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집합건물법 및 법 해석사례집(2015.법무부)을 기준으로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체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나,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자체 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면, 자체규약에 따르시고, 자체규약이 없다면 집합건물법을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상 인정되는 “점유자(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는 점유자가 별도로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도 집회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시(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결의시(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③ 관리위원의 선임 및 해임결의시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2항)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대리인으로 되는 사람은 규약에서 일정한 범위(예를들어 친족, 점유자, 다른 구분소유자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 3에 의하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선출한다고 하여 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자는 관리위원회의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관리위원의 피선거권 범위를 확장하는 등 집합건물법 제26조의 3 제1항과는 다른내용으로 규약을 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서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구분소유자이신 자녀분에게 집합건물 소유자의 고유권한 행사를 위임받아, 집회에 참여하여 사안에 대하여 대리권행사를 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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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회신[오피스텔 관리규약 개정 문의 등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606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3504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